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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(다자녀)

🏛️ 대구도시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2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구도시개발공사
📍 지역
대구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별공급(다자녀)

한 줄 요약

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,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.

  •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
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보상판매처/053-350-033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94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