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
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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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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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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