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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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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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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