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한 줄 요약
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, 상담 및 치료,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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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식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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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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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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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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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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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여성가족부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/02-2100-64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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