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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🏛️ 성평등가족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성평등가족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한 줄 요약

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, 상담 및 치료,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  • 숙식의 제공

  •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
  •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
  •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
  •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
  •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
  •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
  •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여성가족부
  •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/02-2100-645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2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