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풍수해·지진재보험 가입자(주택, 온실, 소상공인)를 위해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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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※ 계층별 지원율 : ① (주택) 일반 55%
, 차상위계층 78%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 ③ (온실) 일반 70%~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○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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