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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상담서비스

🏛️ 한국소비자원 · 공공기관

D-610기타(상담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소비자원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피해자 상담서비스

한 줄 요약

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소비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

  •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(국번 없이 1372)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, 관리

○ 인터넷 상담 소개

  •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, 신청방법, 범위 및 절차,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

  •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

  •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,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

○ 상담 접수 안내

  • 상담 신청 범위 (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)

·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(용역)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

  •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

· 전·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

· 상가,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

· 화물 운송 차량, 영업용 택시, 버스 등 관련 분쟁

·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, 하도급 분쟁

·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

  • 상담접수

·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

○ 상담 업무절차

  • 인터넷,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""소비자분쟁해결기준""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,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

  •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피해구제국/043-880-576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19190000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