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한 줄 요약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
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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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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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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