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
한 줄 요약
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, 정서지원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- 청소년 : 만9세~24세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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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, 경찰청,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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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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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중단숙려제 운영
○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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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 멘토링, 검정고시 이수,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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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실시,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,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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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공간 마련, 문화예술 활동 지원,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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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
○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53-431-13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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