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한 줄 요약
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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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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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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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초등 : 1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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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등 : 2,56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정책팀/033-480-24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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