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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