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한 줄 요약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-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가족정책과/02-2116-371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