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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🏛️ 경기도 · 광역시도

D-612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
📍 지역
경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한 줄 요약

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공통대상 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
                       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  • 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
  • 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
  •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
    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    
  •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
  •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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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5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