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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
🏛️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산업통상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
한 줄 요약

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,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
  •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
선정기준

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한국광해광업공단
  • 전화문의: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500000006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