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한 줄 요약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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