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-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생활보장과/031-5189-644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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