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이용권 지급
한 줄 요약
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환경보건취약계층(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)
-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상품·서비스·진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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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품·서비스)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(아토피로션,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), 서비스(살균청소, 건강나누리캠프 등)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
- 환경성질환 질병코드: 아토피성 피부염(L20),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(J30), 천식(J45), 천식지속상태(J46)
○ 실내환경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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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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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(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) 진단·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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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,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/1544-033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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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