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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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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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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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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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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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6.9.1.~26.9.18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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