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한 줄 요약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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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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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
○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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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