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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🏛️ 경상남도 진주시 · 시군구

D-612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 진주시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한 줄 요약

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○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

※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

                  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

  • 급 여 항목 :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

  • 비급여 항목 : 비급여(배아동결비*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,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) *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

    ※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

    ※ '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'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→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,

    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. 
    
    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(☎055-749-5764)
    

○ 유의사항 :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

                  (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)

○ 제출서류

  •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.

  • 여성 통장사본 (개인청구자*만 해당됨)

  • 개인청구자 :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

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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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31000000126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