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한 줄 요약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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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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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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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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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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