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)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
한 줄 요약
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옥내배관
○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) 소유자
○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
-공용배관
○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
※ 제외대상 :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/ 재개발사업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[단독주택]
○ 규모: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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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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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㎡이하 지원비율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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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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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○ 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[다가구주택]
○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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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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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㎡이하 지원비율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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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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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○ 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[공동주택]
○ 대상: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㎡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○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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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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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㎡이하 지원비율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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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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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○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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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내급수관 : 최대 1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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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용배관 : 최대6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2.23~2026.11.27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맑은물공급과/031-5191-19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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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