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한 줄 요약
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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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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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○ 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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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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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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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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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2-229-34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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