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제주특별자치도#보조금24#주거#자립

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
🏛️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제주특별자치도
📍 지역
제주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19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
한 줄 요약

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: 「주민등록법」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1.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*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*출생연도 : 1986년생 ~ 2007년생)

  2.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

-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, 제주에 거주(부부 중 1명 이상)하고 있는 부부 
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2. 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※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내용: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
○ 지원대상: 청년(만 19세~39세), 신혼부부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* 청년,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

○ 지원요건: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(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
※ 2년 1회(신청일 기준), 최대 3회 지원

○ 신청서류

  • 공통서류: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, 매매·임대차 계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·동의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중개수수료 영수증

  • 청년·신혼부부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에 한함)

  •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관련 증명서

○ 신청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(064-710-4253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6.01.19~2026.12.31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주택토지과/064-710-425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

2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000000113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