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한 줄 요약
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: 「주민등록법」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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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*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*출생연도 : 1986년생 ~ 2007년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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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중 무주택자
-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, 제주에 거주(부부 중 1명 이상)하고 있는 부부
※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: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○ 지원대상: 청년(만 19세~39세), 신혼부부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* 청년,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
○ 지원요건: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(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※ 2년 1회(신청일 기준), 최대 3회 지원
○ 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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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: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, 매매·임대차 계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·동의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중개수수료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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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부부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에 한함)
○ 신청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(064-710-4253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19~2026.12.31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주택토지과/064-710-42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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