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(임산부, 배우자)
한 줄 요약
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,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(단태아 90만원, 다태아 170만원)
- 유사산도 지원(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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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: 최대 15일, 120만원 지원(2026.1.1. 이후 출생아부터)
- '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, 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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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, 자녀 서울시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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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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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(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)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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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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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(단,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)
*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(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)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
(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)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, 120만원 지원(2026.1.1.출생아부터)
-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, 8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서울시 저출생담당관/02-2133-502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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