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한 줄 요약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
선정기준
○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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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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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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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기관: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
- 전화문의: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6||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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