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한 줄 요약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업공고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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