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가보훈부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

6·25자녀수당

🏛️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가보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25자녀수당

한 줄 요약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
  •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
●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69만 4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
●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44만 1,000원

●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58만 5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
선정기준
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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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8300000001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