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5자녀수당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-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●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69만 4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●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44만 1,000원
●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58만 5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선정기준
○ 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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