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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
🏛️ 국방부 · 중앙행정기관

마감됨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방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5-04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3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
한 줄 요약

공로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
 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
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○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

선정기준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
 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
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5.04.01~2026.03.31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2||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3||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2900000001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