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한 줄 요약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350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고용노동부 · 고용문화개선정책과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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