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
한 줄 요약
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반기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577-0606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국가보훈부 · 생활안정과
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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