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
한 줄 요약
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·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물지급
- 지원 주기: 수시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600-1004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국토교통부 · 주거복지지원과
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·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같은 부처 / 같은 분류 / 비슷한 대상별로 자동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