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보육료지원
한 줄 요약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전자바우처(바우처)
- 지원 주기: 월
- 온라인 신청: 가능
- 대표 연락처: 02-6222-6060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교육부 · 교육보육과정지원과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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