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안전보험
한 줄 요약
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년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588-4119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