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한 줄 요약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·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기타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02-6362-3754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보건복지부 · 공공의료과
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·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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