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한 줄 요약
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(요양급여)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,현물지급
- 지원 주기: 월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588-0075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(요양급여)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같은 부처 / 같은 분류 / 비슷한 대상별로 자동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