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
한 줄 요약
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월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588-1519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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