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비과세감면(주민세, 취득세, 자동차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)
한 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·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기타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02-2100-3399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·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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