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
한 줄 요약
가정폭력,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,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시설입소,기타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1366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성평등가족부 · 친밀관계폭력방지과
가정폭력,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,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같은 부처 / 같은 분류 / 비슷한 대상별로 자동 매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