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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긴급)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복지서비스
👤 대상
제한 없음
📍 지역
전국
📅 신청 시작
-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-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(긴급)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한 줄 요약

장애인등 「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「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,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
서비스 정보

  • 제공 형태: 기타
  • 지원 주기: 수시
  •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
공식 출처

🔗 복지로 상세 페이지

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6193&wlfareInfoReldBztpCd=02
2026-04-29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