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북한이탈주민)정착금 지원
한 줄 요약
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.
서비스 정보
-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지원 주기: 1회성
- 온라인 신청: 불가 (방문/전화)
- 대표 연락처: 031-670-9328, 9350
공식 출처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🏛️ 통일부 · 교육기획과
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.
복지로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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