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한 줄 요약
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‘26. 1. ~12. ○ 지원대상 : 보호종료아동 - 아동복지시설*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18세 이후 아동 * 아동복지시설 :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상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공동생활가정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는 자 ○ 지원내용 : 매월 50만원 지급 ※최대 5년간(60개월)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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