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
지원 내용
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
신청 방법
○ 신청자 : 대출명의인(주택소유자) ○ 신청방법 - 방문 신청(인북로32길 1, 8층 주택과) ※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, 위임장과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 전자우편(lje826@korea.kr) -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,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-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)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(홍길동)
공식 출처
🔗 신청 페이지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