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 줄 요약
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․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
지원 내용
-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2.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신청 방법
※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(1/912/31. 상시접수) -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※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차 종료/ 2차 56월 예정) -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공식 출처
🔗 신청 페이지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