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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🏛️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·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

D-246주거,주거
👤 대상
만 0~0세
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
📍 지역
전국
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 줄 요약

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․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

지원 내용

  1. 연․월세 대출이자 3.5% 지원(고정금리 4%, 도민 0.5% 부담) 2. 주택전세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50만원) 지원

신청 방법

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(1/912/31. 상시접수) -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※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1차 종료/ 2차 56월 예정) -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공식 출처

🔗 신청 페이지

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jeju.go.kr/city/welfare/rentfunds.htm
2026-04-29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