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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고용보험

🏛️ 고용노동부 · 고용노동부

D-244일자리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고용노동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예술인 고용보험

한 줄 요약

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·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

지원 내용

□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○ 지급수준: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,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(66,000원) * 기초일액: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○ 지급기간: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~ 270일 지급 □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○ 지급수준: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(상한액 월 210만원, 하한액 60만원) ○ 지급기간: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

신청 방법

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(단,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,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) □ 신고방법 ○ 온라인 신고: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(https://total.comwel.or.kr)로 접속, 민원접수/신고>노무제공자ㆍ예술인>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○ 방문 신고: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

공식 출처

🔗 신청 페이지

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

🏷️ 태그

📊 같이 보면 좋은 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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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total.comwel.or.kr
2026-04-30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