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내용
ㅇ (대상)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※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(주요내용)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(본인부담금의 90%) 현금 지급 ㅇ (신청방법)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
신청 방법
-방문 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