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
한 줄 요약
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
지원 내용
○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) ○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(교재구입비, 숙식비, 교통비 등)
신청 방법
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(재학증명서 포함) 후 주민센터 신청
공식 출처
🔗 신청 페이지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