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 이용권 지원
한 줄 요약
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·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.
지원 내용
□ 사업 개요 ○ (사업 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○ (사업 내용) ‘22.1.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사회·국가 책임 강화 ○ (사업 대상) ‘22.1.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○ (추진 절차) (읍면동) 신청·접수 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·관리→(시군구) 대상자 관리
신청 방법
오프라인 접수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: 정부24-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공식 출처
🔗 신청 페이지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