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
한 줄 요약
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
지원 내용
ㅇ 차상위 초과자(기준중위소득 50%~100%) - (연령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- (소득)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 - (지원액)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- (연령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- (소득) 월 10만원 이상 근로,사업소득 발생 - (지원액) 월 30만원
신청 방법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공식 출처
🔗 신청 페이지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