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
한 줄 요약
○ 사업목적 -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○ 지원근거 -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」 제20조 -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」 제3조
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: 2026. 4~12월 ○ 사 업 량: 130명 내외 ○ 사 업 비: 100,000천원(기타보상금) ○ 지원한도: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, 최대 3년 지원(매년 신청) ○ 지원대상: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,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,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○ 지원내용: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% 지원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방문신청 ○ 신청장소: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○ 신청서류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납부약정서, 주민등록등본 등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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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