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
지원 내용
혼인신고일 기준(기존 군내 거주자), 전입일 기준(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)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(만19세 ~ 만49세)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(2회 분할) ※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
신청 방법
주민등록상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온통청년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30